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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노1265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가) 피고인들의 무고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진입도로에 뻘 탄 이 깔렸다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것이고, 실제로 위 진입도로에서 폐기물의 일종인 석탄 회가 발견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신고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며, 위 진입도로 공사의 주체를 피해자로 오인하여 신고한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나) 피고인 A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A의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거나, 또는 피고인 A가 진실이라고 인식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15조에 따라 형법 제 307조 제 1 항의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를 구성하고, 나 아가 피고인 A의 발언은 마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 다)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의 점 이 사건 잠업 권역 농촌마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진입도로 외에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공사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건축업무가 방해 받을 위험이 없었고, 피해자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건축업무가 방해 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공사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라) 피고인 B의 일반 교통 방해의 점 이 사건 진입도로는 폭이 3m 도 안 되는 농로로 피고인 B이 철책 펜스를 설치한 이후에도 승용차는 물론 큰 승합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고, 공사차량도 위 도로를 통과할 수 있었으므로, 기존에 농로로 이용되던 도로의 기능을 침해하여 일반 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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