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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노21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저질러 진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원심에서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직장 동료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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