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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196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6. 3. 15. 자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 L에 대한 2016. 2. 25. 자 업무 방해의 점을 유죄로, 피고인 A에 대한 2016. 3. 24. 자, 2016. 3. 25. 자, 2016. 3. 26. 자 각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 L에 대한 2016. 4. 8. 자 업무 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인들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 2 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제 1 원 심 사건) 제 1 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법리 오해( 제 2 원 심 사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이거나 인접한 토지의 주위 토지 통행권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자기가 임 차한 토 지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여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제 2 원 심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6. 3. 24. 이후부터의 업무 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앙 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원 심 사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5 톤 집게 차량을 후진한 후 피해자를 향해 급 발진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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