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 동문인 C, D과 함께 금원을 투자 하여 부산 기장군 E, 1 층에서 F 약국( 이하 ‘F 약국’ 이라 한다) 을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D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8. C으로 하여금 C 명의로 약국 개설 등록을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약사법위반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8. 29.부터 2015. 12. 14.까지 울산 중구 G에서 ‘H 약국’ 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약사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미 약국을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8.부터 2015. 12. 14.까지 약사인 C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C 명의로 부산 기장군 E, 1 층에서 ‘F 약국’ 을 개설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2013. 5. 경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5. 경 F 약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약국 실장인 I으로 하여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내려 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 부산 광역시 기장군 E’, 임대할 부분 란에 ‘ 동 건물 1 층( 화장실 포함)’, 면적 란에 ‘118.41 ㎡’, 보증금 란에 ‘이 억오천만원 정’, 존속기간 란에 ‘2013. 5. 13.부터 2016. 5. 12.까지’, 임대인 주 소란에 ‘ 부산 광역시 기장군 J’,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K’, 임대인 성명 란에 ‘L', 임차인 성명 란에 ‘C’ 이라고 기입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L의 도장을 찍고, C은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계약서 임차인 주 소란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M 101-302’,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O ’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