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제천시 D에서 ‘E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20. 3. 말경 피고인 B에게 위 게임 장을 양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게임 장 영업을 양도하기 위해 제천 시청 담당 부서에 ‘B 가 위 게임 장 건물의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의 제출이 필요하게 되자, 임대인 F 명의를 위조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20. 3. 중순경 위 게임 장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 임대차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항 소재 지란에 ‘ 제천시 G’, 면적 란에 ‘134.19’, 건 물란 의 구조ㆍ용도란에 ‘ 철 근 스래브 콘 크 리트’, 동 계약서 ‘2. 계약 내용’ 항 보증 금란에 ‘ 일천만, 10,000,000’, 계약 금란에 ‘F ’를 기재하고 F의 막도장을 날인, 중도 금란에 ‘ 완불’, 차 임란에 ‘ 임대료는 매월 오십만 원’, ‘ 임대인은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2020. 2. 4.까지 인도한다’ 는 취지, ‘ 임대차기간은 2021. 2. 4.까지 (12 개월)’ 로 한다는 취지를 각 기재하고, 특약 사항란에 ‘ 임대인계좌 (H) 농협 I 임차인은 임대료를 매월 말일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
전임자인 A은 B 후임자 인수한다’, 임대인 주 소란에 ‘ 제천시 J 아파트 K 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L’, 임대인 성 명란에 ‘F ’를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막도장을 날인, 임대인 전 화란에 ‘M’, 임차인 주 소란에 ‘ 서울 특별시 구로구 N, O 호’,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P’, 임차인 성 명란에 ‘B ’를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도장을 날인, 임차인 전 화란에 ‘Q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