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건물 C 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위 회사 주식의 50%에 해당하는 50,000 주를 보유 (25,000 주는 피해자 명의로, 25,000 주는 G 명의로 각 보유) 하면서 피고인과 동업하여 위 회사를 운영해 왔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리 H을 통하여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양도인( 갑) 성 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 소란에 ‘ 부산 광역시 금정구 J 아파트 K 호’, 양수인( 을) 성 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 소란에 ‘ 부산 동래구 M 아파트 N 호 ’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 위 갑은 ㈜D 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갑과 을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주식 종류란에 ‘ 보통주식’, 양도주식 수란에 ‘11,000 주’, 1 주당 액면가 액란에 ‘5,000 원’, 1 주당 양도가 액란에 ‘5,000 원’, 양도 가액 ‘55,000,000 원’, 작성일 ‘2016. 6. 30’, 양도 자( 갑)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위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출력한 후 양도 자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는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을 알지 못하는 경리 H을 통하여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양도인( 갑) 성 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 소란에 ‘ 부산 광역시 금정구 J 아파트 K 호’, 양수인( 을)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O’, 주 소란에 ‘ 부산 기장군 P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