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남자로 2004. 12. 7. 연수 취업 (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현재는 산재 보상으로 기타 (G-1)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일명 허위 난민 알선 브로커로 아무런 권한이나 자격 없이,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난 민인정신 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D 등 4명으로부터 난민신청을 통해 불법 체류자 신분을 합법 체류자 신분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20만 원 또는 150만 원을 받은 후, 난 민인정신 청서에 첨부된 부동산 월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25. 경 광주 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미 저장되어 있는 부동산 월세계약서 양식의 소재 지란에 ‘ 광주 광역시 광산구 E 205호’, 보증 금란에 ‘ 일백오십만원 정’, 계약 금란에 ‘ 일백만원 정’, 잔 금란에 ‘ 오십만원 정’, 차 임란에 ‘ 이십구만 원정은 매월 20일 지불한다’, 계약 일자 ‘2015. 8. 17’, 임차인 란의 주 소란에 ‘ 광주 광역시 광산구 E 205호’, 임대인 란의 주 소란에 ‘ 광주 광역시 광산구 E 4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 화란에 ‘G’, 성 명란에 ‘H’ 이라고 입력한 후 프린트하여 그 옆에 인장을 날인하고, D으로 하여금 임차인 란의 외국인 등록번호란에 ‘I’, 전 화란에 ‘J’, 성 명란에 ‘D’ 볼펜으로 작성하게 하였으나, 실제로 임대인 H은 허무 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난민 인정신청 시 출석요구 및 결정 통지에 활용되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인 H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1. 경부터 2015. 8.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