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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7939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지성주택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8,800/15,876,00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지성주택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이 :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지성주택(이하 ‘지성주택’이라고만 한다)은 울산 울주군 C 대 15,8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D(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1998. 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같은 달 21. 사용승인을 얻은 후 1998. 8.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집합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5. 8. 19. 공매를 통하여 피고 지성주택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 중 제101동 402호(전유부분 면적 115.4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달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에는 1998. 9. 15. 이 사건 토지가 대지권 목적인 토지로 표시된 등기가 경료되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취득한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완료하였다. 라.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금정구’라고만 한다)는 피고 지성주택이 과태료 등을 체납하자 2011. 4. 20. 피고 지성주택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지성주택의 지분 중 일부(91,940.16/15,876,000)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원인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지분은 대지권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마.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울주군’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지성주택이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을 체납하자 2013. 4. 23. 피고 지성주택 명의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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