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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4 2014구합58525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별지 처분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2014학년도 검인정 교과용도서를 출판한 자들로(이하 원고들이 출판한 교과용도서를 통틀어 ‘이 사건 교과서’라 한다), 이 사건 교과서의 가격을 별지 처분목록 ‘희망가격’란 기재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원고

분류 검ㆍ인정 주체 교과용도서명 주식회사 A 인정 경기도교육감 일본어Ⅰ 주식회사 B 인정 부산광역시 교육감 음악과 생활 주식회사 C 검정 교육부장관 초등 3-4학년 미술 교육부장관 초등 3-4학년 미술지도서 인정 부산광역시 교육감 고등 음악과생활 대전광역시 교육감 고등 미술문화 주식회사 D 검정 교육부장관 초등 음악 3-4 인정 부산광역시 교육감 음악과 생활 주식회사 E 인정 울산광역시 교육감 운동과 건강생활 울산광역시 교육감 스포츠문화 울산광역시 교육감 스포츠과학 F (I) 인정 대전광역시 교육감 고등 미술창작 대전광역시 교육감 고등 미술문화 G (J) 인정 부산광역시 교육감 음악과 생활 H (K) 인정 대전광역시 교육감 미술창작 대전광역시 교육감 미술문화 울산광역시 교육감 운동과 건강생활 울산광역시 교육감 스포츠문화 경기도 교육감 성공적인 직업생활 부산광역시 교육감 기초제도 피고들은 검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거쳐 가격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2. 18. 대통령령 제261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교과용도서규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별지 처분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교과서의 가격을 별지 처분목록 ‘조정가격’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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