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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구합6861
형상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12. C 인근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B 대 51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단독주택(지상 1층, 연면적 105.76㎡, 건축면적 105.76㎡)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5. 8. 원고에게 해당 설계안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해당 문화재의 역사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부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2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에 대한 시굴조사 자체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 과도한 사유재산권 제한인 점, 이 사건 신청지 부근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D 및 E 토지에 관해서도 과거 시굴조사 후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지 않아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F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문화재’라 한다

)는 신라 신문왕 때 창건된 사찰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피고는 1998. 10. 19. 이 사건 문화재를 울산광역시 기념물 G로 지정하였다. 2) 울산박물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차에 걸친 이 사건 문화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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