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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구합558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2014. 9. 4. 한 재산세 6,364,320원의 부과처분 중 6...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4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 26.15%, 한국전력공사 20.47%, 지방자치단체 7.93%(서울특별시 3.34%, 경기도 1.02%, 인천광역시 0.57%, 부산광역시 0.55%, 경상남도 0.49%, 대구광역시 0.35%, 전라남도 0.34%, 대전광역시 0.32%, 광주광역시 0.28%, 경상북도 0.26%, 청주시 0.22%, 충청남도 0.16%, 강원도 0.04%) 등이다.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피고 울주군수’라 한다)는 구 울주군 군세 감면조례(2011. 12. 27.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피고 북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2011. 12. 21.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조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관할구역 소재 토지에 대하여 감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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