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유
Ⅰ 피고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
1. 사안의 개요와 인정사실
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목록 순번 제1 내지 7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6. 10. 5. 제18호 태풍 차바에 의한 호우와 B강의 범람으로 발생한, ① 울산 울주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이하 ‘이 사건 피해장소’)에 주차된 같은 목록 순번 1~6 차량의 침수피해, ② 경남 울주군 D 부근 E 교량 하부도로(이하 ‘이 사건 하부도로’)를 진행하던 순번 7 차량의 침수피해에 관하여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 합계 54,488,000원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에 기해 피고들을 상대로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및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 울산광역시와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피고 울주군’)은 B강의 제방과 F천의 수로 암거 등 하천시설과 위 하부도로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고 공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G댐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피해장소의 현황 가) 순번 1~6 차량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는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B강의 왼쪽에 인접해 있고, 위 아파트를 기준으로 상류에는 G댐 아래의 H천이 위 아파트 옆을 흐르는 B강과 합류하며, 그 하류 아파트 인근 지점에는 지류인 F천이 합류하고 있다.
나) 순번 7 차량의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 하부도로는 B강을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부근으로부터 상류인 서쪽으로 4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2) B강, F천의 하천기본계획 하천의 구조ㆍ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