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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1 2013가합28983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 제출의 2013. 2. 22.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피고들의 날인이 없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송위임장과 함께 위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위 지급명령은 실효되었고 독촉절차는 소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기초 사실 1) 피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공동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그 중 피고 B이 D의 대표자로서 그 업무를 집행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23. D과 서울 강남구 E 지상에 신축 예정인 F 건물(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가, 지상 4층부터 19층까지는 오피스텔인바, 이하 ‘이 사건 상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분양가격 및 분양대금 납입일정 및 조건) (1) 계약목적물에 대한 분양가격은 ‘갑(피고들)’과 ‘을(원고)’이 협의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을’이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분양가를 ‘갑’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고 ‘갑’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8조 (분양대행 수수료) 본 계약상의 분양대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단, 분양시장의 변화로 분양대행 수수료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분양대행 수수료의 변경이 가능하다.

구분 분양대행 수수료 비고 오피스텔 호실당 4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상가 순 분양금액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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