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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나20921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2009. 4. 13.경부터 분양대행업, 부동산컨설팅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기록 31쪽(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의 사내이사로 2012. 4. 13. H이 취임하였고, 2013. 6. 30. I가 취임하였다.

피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공동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2011. 4. 1. 개업), 갑 제1호증(사업자등록증). 그 중 피고 B이 D의 대표자로서 그 업무를 집행하였다

(피고 C과 피고 B은 모자관계이다). 갑 제2호증(분양대행계약서). 원고는 2011. 12. 23. D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지상에 신축 예정인 F 건물(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가, 지상 4층부터 19층까지는 오피스텔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분양대행계약서] 갑 제2호증(분양대행계약서). 위 계약 목적물인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상가 개발사업의 분양 업무를 위하여 분양사업자인 D(피고들, 이하 ‘갑’이라 한다)과 분양대행사인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단독 분양대행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분양가격 및 분양대금 납입일정 및 조건) (1) 계약목적물에 대한 분양가격은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을’이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분양가를 ‘갑’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고 ‘갑’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8조 (분양대행 수수료) 본 계약상의 분양대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단, 분양시장의 변화로 분양대행 수수료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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