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분양대행업자이고, 피고는 제주시 C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 58평형 3세대, 29평형 6세대의 건축주이다.
제2조 업무의 범위 원고가 수행하는 분양대행 업무범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분양 상담 및 계약체결 유도
2. 분양 홍보활동 및 영업직원 관리 및 고객의 질서유지 등
3. 기타 분양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 일체 제3조 계약기간
1. 분양대행 계약기간은 업무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1차 계약기간으로 한다.
(분양업무의 시작은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2. 1차계약기간 만료후 미분양물건에 대하여 기간과 그에 따른 조건을 쌍방 합의하에 2차 계약 연장을 한다.
제4조 업무의 관리
1. 원고는 분양대행업무를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분양대행 수수료
1. 분양대행 수수료는 세대당 25,000,000원으로 하며 현금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단, 29평형 2세대에 대하여는 입금가 250,000,000원(확장비용포함)으로 하며 입금가를 제외한 매매대금을 수수료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2. 분양대행계약 체결 후 모든 분양계약 체결건은 원고의 분양대행 활동 결과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 수수료 요율은 다음과 같다.
3.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은 현금지급으로 한다. 나)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시기는 계약자가 최초 계약금을 완납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1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4. 아래와 같은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