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4. 10. 피고가 신축 중인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분양대행 수수료) 가) 분양대행 수수료는 개별 분양금액에 대하여 8%로 한다(단, 부가가치세 별도) 나) 임대수수료는 분양금액에 2%로 한다.
다) 분양대행 수수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갑(피고)이 별도로 지급하고, 을(원고)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한다. 제5조 (분양대행 수수료 지불방법) 가) 분양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입 후 분양계약이 을의 귀책사유로 해약될 시 을은 해약호수에 기지급된 분양대행 수수료를 갑에게 즉시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지급할 분양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분양금액입금에 따른 수수료 지불금액 1) 계약금 입금시 - 분양대행 수수료의 50% 2) 중도금 입금시 - 분양대행 수수료의 50% 다) 분양 및 임대 수수료 지급시기는 각 호실별 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 후 3일 이내에 현금 또는 을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라)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분양주 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될 시 귀속된 계약금에 관하여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제8조 업무범위 (중략) 나) 을의 의무 1) 구체적인 분양계획서 및 분양결과의 수시 정기보고 2) 분양 상담활동 및 분양활성화에 기여하는 분양/임대 유치 3) 분양청약접수 및 본 계약 체결 유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