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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03 2014가합309
분양대행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2년경 의왕시 C 외 3필지 지상에 지하 1층 및 지상 5층 규모의 D 상가(이하 ‘이 사건 D상가’라 한다)를 건축한 건축주이다.

분양대행계약 제4조(계약기간) 분양대행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건물 준공 시점으로 하되 쌍 방이 별도 합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분양계약서 작성 및 분양대금 납입 방법)

3. 분양대금 수령 및 영수증 발급은 원고가 직접 처리하며, 수령된 분양대금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6조(분양대행 수수료) 피고는 원고가 분양한 부분에 대해 아래의 요율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한다.

근린시설 : 분양가격의 13%(부가가치세 별도) 제7조(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1.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일정 및 비율 ① 계 약 시 : 분양 수수료의 30% ② 1차 중도금시 : 분양 수수료의 30% ③ 2차 중도금시 : 분양 수수료의 20% ④ 잔 금 시 : 분양 수수료의 20%

2. 피고는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일정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시 익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중도금/잔금에 대한 수수료도 동일한 지급방법을 적용한다). 단, 계약행위는 성립하였으나 계약금액이 부족할 경우 당초 계약금 전액이 입금완료된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지급하며, 중도금 입금시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한다.

나. 피고는 2003년 3월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D상가의 분양대행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D상가(총 28개 호실)는 2003년 12월경 준공되어 2013. 12.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성사시킨 분양계약 내역은 별지 분양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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