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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17 2016가단7049
분양대행수수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8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한 강릉시 홍제동 1020-1 소재 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용역기간) : 용역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목적물에 대한 분양완료시까지로 한다.

단, 피고는 원고의 실적, 계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 등에 따라 분양대행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분양대행 수수료) 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가.

오피스텔 수수료 : 분양계약 체결시 호당 4,000,000원(부가세 별도)

나. 상가 수수료 : 상가분양금액의 3%(부가세 별도)로 하며, 이 때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수수료는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한 호실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7조(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 원고는 수수료를 제6조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당월 체결된 계약 수수료 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 청구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청구받은 수수료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14조(기타사항) ① 오피스텔 75%, 상가 50% 분양시(3개월 이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부가세 별도) 상여금을 지불한다.

② 상가 1층 분양수수료 70%는 정상지급하고 30%는 오피스텔 90% 분양 즉시 지불한다.

③ 오피스텔 50% 미만 분양시(3개월 이내)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부가세 별도) 마이너스 성과금 처리한다.

나. 원고는 2015. 11. 28.부터 2016. 1. 6.까지 총 오피스텔 80실 중 34실을 분양하였고, 상가 1실을 648,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분양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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