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3노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2012. 7. 21. 20:47경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시 혈중알콜농도가 0.051%였고, 이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2012. 7. 21. 21:30경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시 혈중알콜농도가 0.047%이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052%는 오차범위 내의 수치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7. 21. 17:00경 일을 마친 후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사실, ②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집에 가서 세시간 약간 넘게 잠을 잔 후 이 사건 운전을 하였으므로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2012. 7. 21. 20:47경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51%였던 사실, ③ 피고인은 위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 후 단속 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2012. 7. 21. 21:30경 서산중앙병원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사실, ④ 위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는 0.047%였고, 위 혈액감정 결과를 기초로 시간당 감소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인 2012. 7. 21. 20:47경의 피고인 혈중알콜농도는 0.05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지 여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서 그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기계의 오작동 내지 고장의 가능성(오차 ±5%)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