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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44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21:45경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13-14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마도투투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처인 E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E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단속 의경이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은 음주단속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를 정차하고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전방에서 달려온 단속 의경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즉시 전방을 살펴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의경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한 곳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최초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의 처인 E은 보조석에 앉아 있었을 뿐 적극적으로 본인이 운전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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