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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구합7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9.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2012. 5. 29.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30. 09:08경 평택제천고속도로 동충주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B 버스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호흡측정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가 나왔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6. 5. 18. 원고에게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하였고 재측정 요구도 거절당하였으며, 음주 후 11시간이 지나 알코올이 모두 체내에 흡수되어 체액에 고루 분산되면서 타액에도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0.05%보다 불과 0.001%가 초과된 음주측정수치를 근거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 2) 20년 이상 전세버스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여 온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숙면을 취한 뒤 아침에 단속되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음주측정 절차 등의 위법여부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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