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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6구단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9. 03:30경 아산시 영이면 아산리에 있는 만남의 광장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었다.

나. 피고는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음주 측정할 당시 피고가 최종음주시간을 확인하고 구강 내 잔류알코올에 의한 과대측정을 방지하고, 음주측정기를 1인 1회 사용을 준수하였는지 의문이어서 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인정이 위법하다.

나.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고령인 노모와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음주측정의 적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 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의하면, 최종음주일시를 2015. 8. 29. 01:00로 확인하여 기재하고, 당시 입을 헹구웠으며, 음주측정기 번호는 C이었던 사실, 원고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후에 채혈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른 원고의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회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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