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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8 2014노10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의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공무집행방해 및 공연음란의 점에 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는 한편, 치료감호사건에 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사건 중 공소기각 부분과 치료감호사건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ㆍ협박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는 등의 행위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의 뒤를 바짝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옷 밖으로 드러내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할 경제적 자력이 되지 않고, 노역장 유치될 경우 그 노역을 감당할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위 벌금형의 면제 내지 감경을 구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책임에 따른 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되는 양형인자가 아니라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간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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