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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2 2014노6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탈퇴조직원 AG에 대한 보복 폭행’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이유 무죄를 포함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를 기각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영도파의 조직원인 M이 후배 조직원들에게 “영도에서 AG을 발견하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려 둔 상태였던 점, M이 후배 조직원의 보고를 받은 후 곧바로 AG을 찾아가 폭행을 시작하였고 연락을 받고 온 영도파의 다른 조직원인 피고인 B 등이 현장에 순차로 집결하여 M의 AG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영도파 조직원인 M, N, AH과 함께 AG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단순한 공동 폭행의 범행이 아니라 영도파 조직원의 범행을 경찰에 제보한 AG을 조직 차원에서 보복하기로 결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영도파 조직원들의 범죄단체 활동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죄단체 활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탈퇴조직원 A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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