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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노888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2017고단2611호 사건의 유죄부분 및 2018고단1896 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2017고단261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합의금 관련 사기의 점, 공정증서 작성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점에 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무죄부분에 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원심판결 중 2017고단2611호 사건에 관한 유죄부분과 2018고단1896 사건 부분, 제2원심판결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원심판결) 피고인이 돈을 빌린 것은 맞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한 것이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양형부당(원심판결들)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중 2017고단2611호 사건: 징역 1년, 제1원심판결 중 2018고단1896호 사건: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의 전제 제1원심 중 2017고단2611호 사건의 범행은 이 부분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범죄전력 기재 판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검사는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2017고단2611호 사건) 첫머리에 2015. 5. 23. 확정된 판결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23.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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