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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노76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집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 등으로부터 제지받은 후 또다시 위 술집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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