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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6.12 2014노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는 한편,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피고 사건 중 유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사건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유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때’ 및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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