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종교단체 E 교회 앞에서, ‘ 하나님! 목사와 사모 그리고 성도가 새벽 기도 거룩하게 드리고 애써 가꾼 고사리를 도둑질하고, 회개하지 않네요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에 ‘D 종교단체 소속 E 교회 ’라고 빨간색 펜으로 기재한 후 피고인 운행의 F 포터 화물차에 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위 교회의 성도인 피해자 G가 고사리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가 작성한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을 기재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 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