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한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12308 판결).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C’ 이라는 게임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 이하 ‘C’ 이라고 한다) 을 알게 되었고, ‘ 아르바이트를 해 보지 않겠느냐
’ 는 C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