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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16 2018노20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령하여 송금한 금원을 인터넷 도박자금이라고 생각하였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방조 또는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 좋지 않은 돈이라 불안해서 빨리 송금할 수 없었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 체포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살려고 하다 보니 계속하게 되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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