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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노70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환전 영업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채용되었는데, 그 업무를 편법적인 환전 정도로 생각하였을 뿐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즉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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