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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9 2020노171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채권 추심업무를 하는 것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갖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 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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