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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노3549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전화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서울로 올라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을 뿐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거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0.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 일자 불상 경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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