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18 2014고단35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7. 04:40경 당진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양말 4켤레를 구입하면서 종업원 E로부터 거스름돈으로 돌려받았음에도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며 그녀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 곳 진열대를 넘어트리고, 진열된 우산과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총 76종 합계 1,420,4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0. 02:22경 당진시 F 소재 D편의점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9충남소방본부 상황실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어요”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이 도착하였을 때, 위 2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지방소방사 I 등 3명과 주변 행인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를 가리키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4. 10. 03:30경 당진시 J 소재 충남당진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H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니 엄마하고 씹, 니 누나랑 형수랑 씹이라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