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2.10 2015고단7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01:18경 당진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E에게 덤벼들 것 같은 태세를 보였다.

이에 경위 F(4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좆까고 있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F과 합의한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