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9. 22:37경 충남 당진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카운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집기류를 파손하고, 피해자의 목에 팔을 감아 끌고 가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주점 카운터 테이블 유리, 카운터 안쪽에 있던 카드 체크기, 유리잔 15개, 전화기 및 집기류 등을 손으로 쓸어 내려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9. 19. 22: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8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얼굴을 2회,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6. 9. 20. 00:15경 당진시 I에 있는 충남당진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장 H가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손으로 찢음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