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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8 2019고단1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02:5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D, E을 폭행 폭행 부분은 피해자들 처벌 불원하여 같은 날 각 공소권없음 처분 하던 중, ‘어떤 분이 와서 다른 손님들이랑 계속 시비중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위 D, E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이후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끌어내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갑자기 자신의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및 현장상황 등)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F지구대 근무일지(야)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현장 CCTV 영상 CD 1장, 현장 CCTV 영상 분할사진 4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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