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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16 2015고단7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23:57경 당진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F에게 “넌 뭐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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