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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14 2014고단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07:46경 당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씨발새끼야 넌 죽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E, F의 권유로 G 순찰차에 승차하여 주거지로 귀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4. 08:20경 위와 같이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663-1에 있는 송악초등학교 앞 도로상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의 앞좌석으로 손을 뻗어 위 순찰차를 운전하던 위 E의 뒷머리와 목을 수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112신고 처리 업무 등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에 대한 상황)

1.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1. 관련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112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의 귀가를 위하여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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