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20:18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들어 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커피를 달라. 집에 가게 순찰차로 태워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 야, 너희들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구대에 들어가 경찰공무원들에게 일련의 연속된 폭행을 한 이상,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