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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30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10:19경 경기 연천군 C주택 다동 101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101호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101호에 살고 있는 D의 112 신고로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에 의해 제지를 받아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바, 2013. 5. 12. 10:40경 I빌라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살고 있는 I빌라 앞에 내려주자, 갑자기 격분하여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씨팔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경장 G의 다리를 5회 차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가슴부분을 2회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관계인 피해사진 첨부, 사건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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