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이 아닌 아파트 경비원들이 피고인과 배우자와의 싸움이 종료되었음에도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다고 착각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고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당겨피고인의 집이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경찰관들에 대한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범행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