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6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15:35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94에 있는 ‘란 헤어뷰티’라는 상호의 미용실 앞 노상에서 그곳 미용실 업주와 간판이 손상된 사실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아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C, 순경 D에게 “이 씨발놈들아, 경찰 거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순경 D의 뺨을 1회 때리고, 경장 C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치는 등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