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66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2. 2. 01:25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23가길 개봉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 운전기사와 시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C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옆에 있던 경찰관 D에게 "야 좆밥 새끼야 비켜"라고 하면서 D의 복부를 발로 3번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러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 경찰관 C, D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그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