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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1069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는 별지 2 금액 목록 제1항 ‘성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개명 전 이름 B)는 피고 회사의 C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위 C대리점의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보험모집행위를 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A는 2010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에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보험상품을 소개하며 가입을 권유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A의 권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원고

순번 성 명 계약일자 상품명 보험료(원) 비고 1 D 2011. 8. 29. 무배당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기본형 종신연금플러스형 보증기간부 개인형(10년 보증) 698,131(10년 납) 갑 4호증의 1 2012. 2. 29. 상동 (계약자 명의 E) 269,000(10년 납) 2012. 4. 25. 무배당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LTC형 종신연금플러스형 695,800(10년 납) 2 F 2014. 2. 28. 무배당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LTC형 종신연금형 499,000원(7년 납) 갑 4호증의 2 3 G 2014. 1. 28. 상동 499,000(7년 납) 갑 4호증의 3 2014. 2. 25. 무배당 트리플라이프연금보험 LTC형 적립형 499,000(7년 납) 무배당 The따뜻한 실버암보험(갱신형) 48,300(10년 납) 2014. 3. 28. 무배당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맞춤설계형 종신연금형 개인형 499,000(7년 납) 4 H 2012. 8. 24. 무배당 행복&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LTC형 종신연금플러스형 300,000(10년 납) 갑 4호증의 4 5 I 2013. 7. 26. 무배당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LTC형 종신연금형 (계약자 명의 J) 351,178(10년 납) 갑 4호증의 5 6 K 2011. 7. 22. 무배당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기본형 종신연금플러스형 보증기간부 개인형(10년 보증) (계약자 명의 L) 400,000(10년 납) 갑 4호증의 6 2012. 4. 30. 연금저축하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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