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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25 2016가합1002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2013. 2. 8.경 보험설계사인 소외 C( 개명 전 : D)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1. 원고 A 보험종류 : (무)리셋플러스변액연금1형(스텝업플러스-적립형) (8R3R21DJ2) 증권번호 : E 피보험자 : F 보험기간 : 60세 연금지급기간 : 종신 납입기간 : 10년 보험료 : 월 5,000,000원 납입방법 : 월납 (120회 납입) 수익자 : 만기 - 원고 A / 입원ㆍ장애 - F / 사망 - 원고 A

2. 원고 B 보험종류 : (무)리셋플러스변액연금1형(스텝업플러스-적립형) (8R3R21DJ2) 증권번호 : G 피보험자 : H 보험기간 : 60세 연금지급기간 : 종신 납입기간 : 10년 보험료 : 월 5,000,000원 납입방법 : 월납 (120회 납입) 수익자 : 만기 - 원고 B / 입원ㆍ장애 - H / 사망 - 원고 B

나. 원고들은 2013. 2. 8.부터 2014. 12. 26.까지 2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각 115,00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2. 11.경부터 피고에게, “C가 ‘리셋플러스변액연금’ 보험상품(이하 ‘이 사건 보험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잘못된 설명을 하였고, 원고들과 피보험자인 소외 F, H(원고들의 아들들이다)가 보험계약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보험료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원고들이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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