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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1147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명‘이라고 한다)는 보험업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원고는 D을 대표이사로 하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D은 원고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 교보생명으로부터 보험모집 위탁을 받은 보험설계사인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교보생명과 다음과 같은 2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위 2건의 보험계약을 아울러 말할 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보험계약 보험상품의 명칭 : 무배당 교보VIP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계약자 : 원고 계약일자 : 2014. 9. 19. 만기일자 : 종신 납입주기 : 월납 납입방법 : 자동이체 합계보험료 : 4,327,400원 주피보험자 : D 종피보험자 : 원고 가입금액 : 1,100,000,000원 보험기간 : 종신 납입기간 : 10년 펀드편입비율 : 인덱스 주식형 30%, 채권형 70% 제2 보험계약 보험상품의 명칭 : 교보변액연금보험 계약자 : 원고 계약일자 : 2014. 11. 12. 만기일자 : 종신 납입주기 : 월납 납입방법 : 자동이체 합계보험료 : 1,000,000원 주피보험자 : D 종피보험자 : 원고 가입금액 : 10,000,000원 보험기간 : 종신 납입기간 : 12년 펀드편입비율 : 일반주식형 30%, 채권형 70% 원고는 피고 교보생명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이후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료로서 합계 45,946,600원(=제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료 38,946,600원 제2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료 7,000,000원을 납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 피고 B는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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