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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102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2006년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무렵 피고의 C지점의 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보험모집행위를 하였던 사람이다.

순번 성 명 계약일자 상품명 보험료(원) 비고 1 D 2014. 11. 3. 무배당 V플러스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맞춤설계형 종신연금형 개인형(10년 보증) 823,764(10년 납) 을 1호증의 1 2012. 2. 29. 상동 (계약자 명의 E) 269,000(10년 납) 2012. 4. 25. 무배당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LTC형 종신연금플러스형 695,800(10년 납) 2 F 2011. 12. 9. 무배당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II(12년의무납입형)월납 500,000(종신) 을 2호증의 1 무배당 V스마트 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보장형계약)(1종 소득보장형 65세형 1%지급) 346,370(20년 납) 을 3호증의 1 2013. 9. 13. 무배당 The행복한명품암보험표준체 (계약자 명의 G) 59,540(20년 납) 을 4호증의 1 2013. 12. 13. 무배당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LTC형 종신연금형(100세보증) 1,000,000(10년 납) 을 5호증의 1 3 H 2015. 3. 10. 무배당 V플러스 변액연금보험(2종 LTC형) 적립형 종신연금형(100세보증) 700,483(10년 납) 을 7호증의 1 2015. 3. 12. 상동 801,240(10년 납) 을 6호증의 1 4 I 2013. 4. 12. 무배당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맞춤설계형 종신연금형 개인형(100세보증) (계약자 명의 J) 500,000(10년 납) 을 8호증의 1 2015. 1. 2. 무배당 V플러스 변액연금보험(1종 맞춤설계형)적립형 종신연금형 개인형(100세보증) 2,030,000(10년 납) 을 9호증의 1 5 K 2012. 9. 26. 무배당 내일&한화명품저축보험 기본형 적립형 (계약자 명의 L) 600,000(12년 납) 을 10호증의 1 2012. 10. 8. 무배당 내일&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II(월납) (계약자 명의 L) 1,000,000(종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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