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68』 피고인은 2007. 7. 18.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우리은행 장위동지점에서, 같은 고향친목계 회원인 피해자 B에게 “일수놀이를 하여 이자 1할을 받으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월 10%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일수대출의 원리금 회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619』 피고인은 2010. 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에게 “벽지 대금이 급히 필요한데 400만원을 빌려 주면 내일 오후 1시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306』
1. 피고인은 2011. 5. 18.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옷가게에서 피해자 H에게 “친구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비싼 이자를 놓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 가량 되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는 매출이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