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2. 2.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원단구매를 해야 하는데 돈이 당장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즉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 8.경 586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86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 24.경 위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을 체육진흥공단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돈을 잠시 빌려주면 일이 잘 되면 안 갚고, 잘 안되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딸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즉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3. 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3. 16.경 위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단을 구매해야하는데 돈이 당장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이자를 월 3부로 쳐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 원을...

arrow